실업자 국비과정 안내

제도개요 : 구직자(신규실업자, 전직실업자)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, 그 범위 이내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, 훈련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관리하는 제도.
계좌발급 신청 대상자는 현재 구직 중에 있는 전직실업자(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자) 및 신규실업자 (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)


지원한도 : 1인단 계좌한도는 200만원, 유효기간을 발급일로부터 1년, 발급횟수는 취업 전 1회 (원칙)
훈련비 : 훈련비의 80%는 정부지원, 20%는 훈련생 본인이 부담 (지원한도 200만원 초과금액 훈련생 부담) *추후 공급 과잉 훈련분야 등에 대해서는 정부지원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
교통비, 식비 : 교통비는 모든 훈련과정, 식비는 1일 5시간 이상 훈련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출석한 일수만큼 지급


계좌카드 신청 후 수령 시까지 최소 2주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, 계좌카드를 수령한 이후에 훈련수강 가능
계좌카드 발급 신청 이후 카드 발급 진행상황 및 기타 카드분실신고, 훼손신고, 재발급 신청, 출금계좌 변경 등은 신한카드(☎1544-7000)으로 문의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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덕계컴퓨터학원 | 2023.01.15 | 조회 59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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