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장인 국비과정 안내

개인환급 – 근로자 수강지원금이란?

근로자수강지원금 제도란 고용보험법,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, 근로자 수강지원금 시험지침 등에 의거 근로자 스스로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자비로 수강할 경우 소정의 훈련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

특히 그 동안 능력개발훈련에서 소외되어온 중소기업, 계약직, 40세 이상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시행됩니다.

지원한도 : 최소 50%~최고 80%
실시기관 : 노동부로부터 기관평가를 받은 우수교육

근로자 수강지원금 대상자

근로자수강지원금 대상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근로자 중 아래 각호 중 한가지라도 해당이 되면 됩니다.

상시 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자 - 상시 근로자 수란 지사 및 계열사를 포함한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의미하므로 계열사의 경우 고용보험 사업장 관리번호가 다르더라도 같은 업종일 경우에는 동일 사업장으로 간주하므로 반드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또는 관할 노동사무소에 전화로 문의한 후 수강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

만 40세 이상의 자(300인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도 포함, 훈련시작일 기준) 학습시작일을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상 생일이 지나야 가능합니다,

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하인 자 (매년 반복연장 계약자 제외) 수료 후 환급 신청시 계약 기간이 명시된 근로 게약서 제출
파견근로자(파견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) 수료 후 환급 신청시 파견 근로 계약서를 증빙 서류로 제출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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덕계컴퓨터학원 | 2023.01.15 | 조회 135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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